현대중공업·미포조선, 6년 만에 정규직 신규채용…고용부 상생협약

고용부, 울산시·현대중공업 등과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
현대重·현대미포조선 2015년 이후 중단된 정규직 신규채용 재개
고용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훈련장려금·청년채용장려금 등 확대
현대중공업, 협력사 단가·근로자 임금 인상 추진…상생발전기금 등
  • 등록 2021-12-09 오후 12:00:00

    수정 2021-12-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정규직 신규채용을 재개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또 협력사의 단가도 인상하고, 협력사 근로자의 임근 인상도 추진한다.

9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의 신형호위함 7번 함인 천안함(FFG-826)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울산시, 울산동구,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연합회가 참여하는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를 살려 그간 감소한 조선업 일자리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에서 성사됐다. 특히 지난 9월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인력수급 관련 과제 중 현장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정규직 신규 채용과 협력사 근로자의 직영 전환을 재개한다. 고용부와 울산시·동구는 조선업 기술연수생 훈련장려금 및 청년채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조선업희망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청년 등 조선업 신규 취업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울산시와 동구는 청년 취업자의 정착을 위한 주거비 및 이주 정착비를 지원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경영안정자금, 상생발전기금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현대중·미포조선 사내협력사는 최근 업황 개선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그간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납부가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울산시는 조선업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및 사내협력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학자금, 주택마련대출, 숙소 등의 지원확대를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 울산시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국가기간산업이자 주요 수출산업인 조선업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주요 기업과의 협약 및 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장관은 “최근 세계 선박시장이 친환경과 디지털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우리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의 신속한 일자리 회복과 다시 한번 청년이 찾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른 조선업계의 주요 기업들도 신규채용 확대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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