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양육비 이행관련 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3개 기관과 체결했다고 23일 체결했다.
|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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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이번 협약은 양육비 이행 소송체계의 전국적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진흥원과 3개 법률구조기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접, 전화, 출장, 서신 등 법률상담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올해 6월까지 965억원의 양육비 이행금을 확보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도 약 20만건(19만7696건)을 실시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을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신청이 가능하다.
김금옥 진흥원 이사장은 “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구조기관과의 업무협력 관계가 굳건해져 양육비 이행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양육비 이행률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