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