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의무 프랜차이즈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곳이 대상이었지만 13일부터는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업체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치킨이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된 탓이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 치킨이 성분 표기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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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선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으로 식약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기준에 맞지 않게 영양표시를 한 가맹점주는 600만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기하지 않는 가맹점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양 표시 의무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라면서 “치킨의 경우 어린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선호하는 음식이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치킨은 국내 음식 프랜차이즈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만5687개에 달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제과·제빵 가맹점(7390개), 햄버거 및 피자(1만2468개)에 비해 월등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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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치킨 뿐만 아니라 한식 등에도 영양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양 성분 분석 등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재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현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지정한 대상에서 모든 식품군으로 영양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나 개인 매장이 해당 성분을 분석해 표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기술, 비용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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