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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ILO 핵심협약 3건이 발표된다. 지난해 비준한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인 98호다. 이에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가 발효됐고,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먼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난 ILO 협약의 발효가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 큰 변화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핵심 협약 비준안을 제출하기 전인 2020년 12월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노조법 등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국제기준 못 미쳐”vs경영계 “노조 권한 지나치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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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파업의 목적 ·주체 ·절차 ·방법 등 겹겹이 쌓인 요건을 뚫고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지나치게 폭넓은 필수공익사업장 규정과 부당한 필수업무유지제도로 파업을 하더라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핵심 협약 발효 이후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ILO 핵심 협약을 이유로 노조법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거나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