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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피해 면적을 행적구역과 빗대면 강원 속초시(105㎢) 면적과 비슷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면적(120㎢)에 맞먹는 규모의 국토가 불에 탔다. 이를 연평균(10.8㎢)으로 보면 여의도(2.95㎢) 면적 3.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 월간 피해 지역(0.9㎢·90ha)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면적(90ha)과 같고, 청와대 면적(25ha)의 3.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피해를 봤다.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지난 10년간 우리 국토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불이 발생(1.3건)했다. 이로써 하루 만에 소실된 국토 면적은 2.9ha이다. 하루에 축구장(6400㎡) 약 다섯 개(4.8개)가 불에 타 사라진 것이다.
산불 원인을 개별로 따져보면, 입산객의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4809건) 가운데 입산자 실화는 1617건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했다. 주로 산중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취사·야영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로 파악됐다. 임산물 채취와 취사·야영은 자체로써 불법인 경우도 상당하다.
산 근처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이로써 산불을 내면 과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담뱃불이 낸 산불은 전체의 5%를 차지한다. 성묘객의 실수로 발생하는 산불 비중도 3%에 해당했다. 산에서는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열에 한 건꼴은 담배나 성묘 탓에 일어나는 것이다. 어린이 불장난이 부른 산불은 0.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