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산 교육용→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유휴 교지·교사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
“수익 창출, 재정여건 개선 위한 목적”
재산 처분금, 임금·채무 변제로도 활용
  • 등록 2022-06-14 오후 12:00:00

    수정 2022-06-14 오후 12: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기가 용이해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가 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 재정 난을 개선토록 하려는 목적에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대가 소유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지금도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한 만큼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다. 앞으로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용도 변경을 허가해 주겠다는 의미다.

사립대의 교육용 재산은 교지·교사·캠퍼스·강의실 등 학생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반면 수익용 재산은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토지·임야 등 부동산이나 수익사업체·주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던 토지·건물 등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재산의 유휴 여부를 판단해 이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 다만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을 처분할 때도 지금까지는 처분금을 교비회계 보전이나 세금 납부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수익용 재산에 여유가 있어도 대학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던 셈이다. 앞으로는 수익용 재산 처분금을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교육부는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익용 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가 보유한 교지에 수익용 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 대학이 교육용 목적으로 소유한 부지 위에 임대사업을 위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대학 내 입주가 가능한 업종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령(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편익시설(학원·유흥주점 등)만 아니라면 교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학교법인이 은행을 통해 빌린 차입금도 지금까진 대학 운영비 충당 목적으로는 쓰지 못했다. 앞으로는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을 허용, 법인은 이를 교직원 임금 지급이나 세금·채무 변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선 대학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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