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4명 산재사망’ 금속주조 기업 대상 안전 가이드북 배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대상 가이드북 배포
5년간 154명 산재사고 사망…공정별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등록 2022-08-11 오후 12:00:00

    수정 2022-08-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간 15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금속주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 배포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만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이다. 사망사고를 발생 형태별로 나누게 되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31명)과 물체에 맞음(19명)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42명)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34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액체화),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해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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