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주요 규제 개선안을 살펴보면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 건축물은 재건축 시 동의 요건이 100%였는데 앞으로는 80%로 낮춰진다. 30가구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300가구, 한옥밀집지역 50동까지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 200가구, 한옥밀집지역 10가구까지로 기준을 낮췄다. 특별가로구역 사업 역시 그동안 규제장벽으로 작용했던 공개공지 확보 등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성장 시대 대응,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목표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박선호 제1차관은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