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들고 있다. (사진=강신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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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정희정권 당시 한때 ‘사형수’였던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지난 2012년 1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유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정두언 의원, 새정치연합 박지원 유인태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5명이 지난해 모든 의원실로 사형제 폐지에 동참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면서 “법안 내용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하는 내용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원 과반 이상인 총 17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43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의 의원이 각각 함께 했다.
유 의원은 “처음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형제 존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서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카톨릭교에서도 신도들이 많이 참여 해줬고 새누리당에서도 43명이 서명했다”며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있다”며 “19대 국회가 인권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종신형은 수감자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고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