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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DSR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LTV 상향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를 손보지 않고 LTV만 올릴 경우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에서 연봉을 나눈 값이어서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현재 총대출금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은행, 비은행 5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6억3000만원(LTV 70% 적용)을 금리 연 3.85%(1월 주담대 가중평균금리),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연소득 8500만원 가구는 DSR 39.94%를 맞출 수 있다. 연소득이 1억원인 가구는 DSR이 33.95%로 상당한 여유가 생긴다. 반면 연봉이 7000만원이면 DSR이 48.50%로 현 규제(40%)를 훌쩍 뛰어넘어 원하는 만큼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결국 소득이 적은 가구가 LTV 상향 효과를 보려면 DSR 완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DSR 완화가 현실화하면 핀셋 처방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지역, 주택가격, 가구의 연소득 규모, 주택보유 수 등으로 나눠 DSR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DSR 완화는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가 따른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대규모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경제 뇌관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최근 2년 동안 26.5%포인트 급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1.6%포인트)와 2002년 카드 대란(8.9%포인트) 당시의 상승 폭보다 크다.
이 때문에 DSR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지금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이 있다”며 “가계가 빌린 모든 돈은 규제를 받도록 DSR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