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이어 DSR규제도 완화할까...인수위 '핀셋 처방' 논의할듯

LTV만 완화시 고소득층 혜택
'주거사다리 복원' 실효성 위해
DSR 차등 완화 추진 전망
가계부채 재급증 우려 여전
  • 등록 2022-03-11 오후 2:26:09

    수정 2022-03-11 오후 2:26:0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까지 완화를 공약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DSR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윤 당선인의 핵심 경제 참모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 DSR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LTV 상향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를 손보지 않고 LTV만 올릴 경우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에서 연봉을 나눈 값이어서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현재 총대출금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은행, 비은행 5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6억3000만원(LTV 70% 적용)을 금리 연 3.85%(1월 주담대 가중평균금리),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연소득 8500만원 가구는 DSR 39.94%를 맞출 수 있다. 연소득이 1억원인 가구는 DSR이 33.95%로 상당한 여유가 생긴다. 반면 연봉이 7000만원이면 DSR이 48.50%로 현 규제(40%)를 훌쩍 뛰어넘어 원하는 만큼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결국 소득이 적은 가구가 LTV 상향 효과를 보려면 DSR 완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LTV 상한을 최대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DSR에 대해선 별다른 공약을 내걸지 않았다. 공약대로라면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주거사다리 복원’은 허울에 그칠 수 있다.

DSR 완화가 현실화하면 핀셋 처방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지역, 주택가격, 가구의 연소득 규모, 주택보유 수 등으로 나눠 DSR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낮은 주택과 연소득이 적은 차주에 DSR을 더 많이 풀어주고 다주택 가구엔 현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을 30~40% 차등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은 “차주 상황을 고려해 (DSR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DSR 완화는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가 따른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대규모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경제 뇌관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최근 2년 동안 26.5%포인트 급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1.6%포인트)와 2002년 카드 대란(8.9%포인트) 당시의 상승 폭보다 크다.

이 때문에 DSR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지금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이 있다”며 “가계가 빌린 모든 돈은 규제를 받도록 DSR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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