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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0일 경기 과천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부속건물 옥상 위에 설치된 연도하우징 좌측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본체 건물 외벽과 옥상 좌측 부분이 연소되고 11층 내부 전체가 소실됐다. 또 데이터센터 10층 내부의 전산장비서버, 기계·전기설비, 비상발전기 연도, 컴퓨터, 테이블 등의 물품이 소훼되거나 소방수에 의해 침수됐다.
당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는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증권(016360) 등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했다. 당시 화재로 삼성 SDS는 10층에 있는 삼성카드 서버 피해를 막기 위해 서버를 차단했다. 이에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속, 온라인 쇼핑몰 결제, 앱 등을 이용한 서비스, 카드 결제 후 알림문자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리모델링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를 비롯해 건물 관리를 맡았던 에스원을 상대로 68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7년 소를 제기했다.
당시 삼성SDS는 과천 데이터센터 2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 등은 데이터센터 발전기 4대의 교체와 증설, 발전기 연도 증설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물질 제거 조치를 했을 뿐, 연도와 건물 벽에 붙어 있는 콜타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13년 1월 10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며 삼성SDS에 과천 데이터센터를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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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심 재판부는 “1차와 2차 시운전 이후 약 1년 6개월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호 발전기 연도를 연장하면서 부속건물의 옥상 부분을 관통하는 부근에서 건축 법령이 정한 이격거리(15㎝)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5~7㎝)로 연도에 근접해 합판 등 가연성 물질이 시공됐다”며 “또 1, 2차 시운전 과정에서 연도와 건물벽에 녹아내린 콜타르 등 가연성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종료됨으로써 연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가 이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삼성SDS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인도받은 후 1호 발전기를 40회가량 가동했으나, 대부분 1회당 10분 내외의 단시간 가동했을 뿐(2013년 3월 단 한 차례 1시간 가동한 이력), 이 사건 화재 이전에는 4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동안 가동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가 1000억원이 넘는 손해액을 주장했으나 보험금을 500억원 이상을 수령한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특히 원고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에게 약 28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건물 관리를 했던 에스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삼성SDS 측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