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거리두나…"당 소속 아냐"

검찰, 1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우리당 의원 아냐"
"당론 정하긴 어려울 듯…현명한 판단 할 것"
현재 국회 비회기…두 의원 곧장 영장 심사
  • 등록 2023-08-01 오전 11:31:07

    수정 2023-08-01 오전 11:37:04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들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무소속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우리(민주)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관행과 맞지 않아 당이 공식적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특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비회기 중으로, 현직 의원이라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비회기 중이어서 바로 구속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곧장 회기를 열어서 석방을 요구하며 (의원에 대한) 방탄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점을 재차 강조하며 거리를 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이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돈 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공모 여부도 구체화한단 방침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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