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환경,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 신고하세요"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 신설
5월 13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2-03-14 오전 11:15:00

    수정 2022-03-14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교통불편 사항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를 신설·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 (사진=서울시)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에서는 서울시민 누구나 보행자나 운전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교통시설과 도로 환경 등에 대해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경찰청)에서 개선방안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창구를 신설함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으로 분산돼있던 교통불편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민원을 신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는 ‘우리동네 이면도로 교통시설 개선’집중신고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중 편리한 어느 곳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금년에는 이면도로 교통시설 개선 이외에도 교통불편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 통합신고 창구가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교통불편 사항이 접수될 것으로 서울시 측은 예상된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시행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조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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