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 예산을 108조 99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숫자는 올해 본예산(97조 4767억원)보다 11조 5151억원(11.8%) 증가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101조 4100억원)과 비교하면 7조 5818억원(7.5%) 늘었다.
최근 5년 증가율과 비슷…“취약계층 두텁게 보호”
내년도 복지 예산안의 증액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본예산 기준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11.5%로 내년도와 비슷하다. 작년 대비 올해 증가율은 8.8%였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연금과 노인 등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증가율이 각각 18.0%(31조 4921억원→37조 1590억원)와 13.0%(20조 4592억원→23조 1143억원)로 컸다.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항목도 각각 13.5%(14조 4597억원→16조 459억원)와 11.0%(4조 1482억원→4조 626억원) 증액됐다.
아동·보육 예산과 건강보험 관련 예산도 각각 7.0%(9조 1820억원→9조 8206억원), 4.1%(11조 9242억원→12조 4102억원) 늘었다. 하지만 보건의료 예산은 4조 9041억원에서 4조 5157억원으로 7.9% 줄었다.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반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이 결정됐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내년 30%로 인상하고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이로 인한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소득 보장과 돌봄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4.7%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일자리를 27만 5000개에서 29만 5000개로 2만개 늘린다.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초연금 기준액 30.8만→32.2만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자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을 1.52%포인트(80.52%→82.04%) 인상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학대피해아동과 관련해서는 보호와 치유, 회복지원 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허점을 드러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복지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AI) 복지사 도입을 추진한다.
만 0세 70만, 만 1세 35만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부모급여는 계획대로 내년 도입한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 대해 월 35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관련 예산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25%(3200원→4000원) 인상하고 연장보육 지원대상을 48만명으로 6만명 늘려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공보육 인프라를 540곳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재원을 혼합한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를 조성하는데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도 늘려 정신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등의 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