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배기량→차량가액...행안부, 과세 기준 개편 착수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구성..내년 하반기 입법 추진
  • 등록 2023-09-20 오후 12:00:00

    수정 2023-09-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대통령실이 기존의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 기준을 차량 가액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해당 권고안 이행을 위해 과세 기준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 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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