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 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