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유령 영유아' 11건…경찰, 신속 수사

영유아 미신고 15건 수사 의뢰…4건 종결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뢰 시 수사 개시
대구퀴어축제 경찰 대응 적절…"문제없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부작용 점검해야"
  • 등록 2023-06-26 오후 1:12:49

    수정 2023-06-26 오후 7:51:3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유아’ 사건 1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사진=뉴시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경찰에 통보가 오는 건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유아 미신고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가 각 2건씩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모두 2236명에 달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 교육 당국에서 고발·수사 의뢰 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통보가 오면 수사 대상이 되는지, 형벌 적용이 되는지 등을 검토한 다음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법적 근거와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구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문제없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집회·시위 때 도로 점거와 관련해서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조 차장은 “그간 관행이나 법원 판단 등 기조를 봤을 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면 허가 없이도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이 윤 대통령 언급 이후 국고보조금 특별단속에 돌입하는 등 정권 코드에 맞춘 특별단속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조 차장은 “경찰 단속은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고, 일반 단속을 강화할 때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안의 성격이나 단속의 필요성, 시급성, 조직운영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지만,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해서 집중단속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경찰청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 차장은 “경찰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현재보다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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