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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는 급식조리원의 폐암 조유병률이 국가암통계보다 24.8배가 높다며 종합 대책을 요구했다. 이미선 학비노조 부위원장은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 당국은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급식실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부위원장은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의 권고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인권위에 권고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과 교육공무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암 산재 문제 해결·임금 체계 개편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학비노조는 “여전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등과 인권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정당한 평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말 총력투쟁, 2023년 신학기 총파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노조 본부장은 “현행 임금체계는 비정규직 차별로 평생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구조”라며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인권위의 권고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교육 당국은 공적기관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첫 폐암 산재 이후 5명의 동료가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동료가 폐암과 폐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더이상 죽음의 급실식, 천천히 벌어지는 참사를 견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학비연대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12월 지역별 총력투쟁 등을 이어가며 교육 당국과 집단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