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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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을 배포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를 담은 추가지침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지침에서 △역동경제 △행복사회 △미래대비 △글로벌역량 등 정책과제를 반영했다.
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생애단계별 직업훈력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온전한 손실보상과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등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단계적 병사 월급 인상,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과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하도록 요구했다.
재량지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재정관리 강화
의무지출 중에서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에 대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외수입 중 한국은행 잉여금, 융자원금 회수 등 주요 세외수입원의 경우 경제여건 변화, 최근 실적 등을 감안해 수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과 일반회계 전입 등을 확대해 기금 여유재원과 민간투자 등 신규재원 발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도 개선한다.
기재부는 이런 편성지침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