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자나 일본식 표현 등 법률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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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법률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된다.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한다. 예를 들어 ‘收捧(수봉)’이라는 표현은 ‘징수’로, ‘懈怠(해태)한’라는 표현은 ‘제때 하지 아니한’으로 변경된다.
‘申請함에 있어서’라는 표현도 ‘신청하는 경우’로 바뀌는 등 일본식 표현도 우리말로 수정된다.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도 정리한다.
이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여비 규정을 현재 물가수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