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는 2023년 치안 전망…전세·보험사기 '위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3' 보고서
온라인 성희롱·몸캠피싱 '주의'…SNS 타고 마약 '기승'
'데이트 폭력' 증가세 유지…10대 피의자 60%↑ 우려
  • 등록 2022-12-28 오후 2:28:11

    수정 2022-12-28 오후 2:28:1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표적으로 서민을 울리는 지능범죄인 전세사기와 보험사기가 내년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증가한 전세사기가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빌라왕’과 ‘건축왕’,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깡통주택’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187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적발했다.

전세사기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사기도 내년에는 더욱 지능화·조직화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보험사기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적발금액과 적발건수가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매년 증가세다.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검거는 2017년 1193건, 2018년 2493건, 2019년 3073건, 2020년 3325건, 2021년 3361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2022년 9월까지 1776건 집계됐다.

최근 성폭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속에서 특히 ‘온라인 성희롱’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해 2768건에서 올해 7849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또 ‘몸캠피싱’ 범죄도 높은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더욱 지능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몸캠피싱은 2022년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965건) 대비 66.3% 급증했다.

이어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 역시 내년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1241건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발생 건수는 올해 1~10월 1958건으로 5년 사이 약 60% 급증했다.

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이 활발해져 마약범죄가 꾸준히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최근 마약류를 구매하는 연령층이 10~20대로 낮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예방·통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시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외국인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한 ‘데이트 폭력’도 내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트 폭력 입건은 작년 9월 말 기준 715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9869건) 대비 38.0% 증가했다. 특히 10대 피의자 증가 폭이 두드러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9월 기준 데이트 폭력에서 10대 피의자의 수는 전체의 3.4%(333명)로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1%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연구소는 올해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살인 등 5대 범죄는 2021년 1~9월 30만4665건에서 올해 1~9월 33만250건으로 8.4%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서 풍토병(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가 각종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있어 시민의 외부 활동 증가와 함께 전체 범죄율도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 한해 10대 치안 이슈에는 이태원 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평계곡 살인,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5세 조카 학대치사,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광주 클럽 마약 사망,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중대재해법 시행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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