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공범 이재명·김혜경" 법카 의혹 영장엔…

지난달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 특정
  • 등록 2022-05-06 오후 1:19:21

    수정 2022-05-06 오후 1:19:2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이 고문 부부를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등 관련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 고문과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동시에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는데,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배우자 김혜경씨.(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올해 2월 이 고문과 김씨,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경기도 압수수색 영장에 5억 5000만원가량의 국고 손실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다만 ‘5억 5000만원‘이란 금액엔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과거 11년간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4일 오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지난 2월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인카드 6700만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 8500만원, 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 원 등 총 5억 5200만 원을 이 고문 부부가 유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 고문 측은 “국고 손실 혐의는 물론이고 액수까지 터무니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상 지급된 배씨의 월급까지 횡령 금액에 포함해 의혹을 부풀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 고문을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보궐선거 출마와 함께 지방선거 총괄 상임선거채개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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