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디엘이앤씨 공사장서 20대 근로자 또 숨져

11일 창호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29세 하청근로자
디엘이앤씨 공사장서 중대재해법 시행 후 8명째 근로자 숨져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수사중…송치는 단 한 건도 없어
  • 등록 2023-08-11 오후 2:44:57

    수정 2023-08-11 오후 2:49:1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편한세상’ 건설사인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덟 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6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디엘이앤씨 하청 근로자 A씨(29)가 숨졌다. A씨는 지상 20m 높이인 아파트 6층의 창호 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이달 들어서만 2명째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디엘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 B(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간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고용부는 디엘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8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동안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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