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고 나서 이 후보자를 끝내 불기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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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고용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당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이 후보자에 대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현직 고용부 산하 기관장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종용하거나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복수노조에서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당시 재단 내 소수 노조였던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통합하려고 해 논란이 컸다. 현재 재단에는 2010년 설립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 소속 노조(180명)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2명)가 있다. 이 후보자가 재임할 당시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1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탈퇴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2명으로 줄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재단 내 노조가 서로 화합하자는 취지였지, 통합을 압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도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 끝에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나 초기 수사 당시에는 이 후보자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월22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 후보자를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재단 사무총장을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재단 사무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일부 조직원의 부정수급과 성 비위 사건, 이 후보자 본인의 김영란법 위반 등 기강 해이로 질타를 받았다. 심지어 고용부는 2018년 재단에 이 후보자의 해임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재직 시 기관의 화합과 조직 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래 여러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재단 내 갈등을 해소하고,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