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NSIC 실시계획 위반 봐줬다가 망신

감사원 감사, 인천경제청 비위 적발
공공기여 받고 실시계획 위반 없던 일로
인천 시민단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등록 2021-05-03 오전 11:04:58

    수정 2021-05-03 오후 1:52:3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실시계획 위반사항을 눈감아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3일 감사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인천경제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인천경제청은 NSIC가 2017년 11월 시설(주상복합) 건축 후 매각하도록 실시계획을 한 송도국제업무단지 B2블록 토지를 시설 건립 없이 매각해 실시계획을 위반한 것을 알고서도 NSIC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위반을 눈감아주면서 2019년 7월 NSIC가 160억원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합의하고 한 달 뒤 B2블록 토지 매각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줬다. 돈을 받고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어준 셈이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경제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은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천경제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수많은 개발사업이 이같은 탈법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한 인천 연수구 송도 G타워 전경.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