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국무회의 통과했지만…공정위·방통위 이견 여전

靑·국조실 나서 조율했지만…
법안 통과 이후 국회서 재논의
국회 법안통과 과정서 진통 예상
  • 등록 2021-01-26 오전 10:00:00

    수정 2021-01-26 오후 9:43:3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이버, 배달의민족, 구글 등 공룡 플랫폼기업들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복규제 우려가 크다며 ‘어깃장’을 놓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들어간 ‘갑질 방지법’이다.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갑질3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대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손해 전가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 제공 △영영할동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과 비교해 축소됐다. 입법 예고한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였다.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매출액 5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을 여지를 열어놨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로 추산했다.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 이상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공정위 법안에 대해 줄곧 이의제기를 해 왔다. 방통위는 관할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과도 충돌이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미래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양부처 간 갈등이 격화된 셈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을 사후 보고해달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이견을 표출하자, 청와대,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조율해 공정위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론이 났다.

방통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복 규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공정위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담당하고, 전혜숙 의원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룬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안과 유사한 법안을 상정했다. 김병욱 의원안에는 ‘구글 인입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겨 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앱결제 강제 부분은 공정거래법, 온라인플랫폼법에 있는 구입강제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지 않았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역시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을 보다 구체화 한 내용이라 방통위 관할 법인 전기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전혜숙 의원안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법안과 중복문제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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