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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방송가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 전부터 상표를 선출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청은 2015년 194건에 불과했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상표출원이 지난해 6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연도별 방송 관련 사업자의 상표출원 건수는 2015년 194건에서 2016년 301건, 2017년 445건, 2018년 653건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월 시청률 16.5%를 기록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방송 6개월 전에 ‘단밤포차’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타인의 상표권 선점을 막고, 인기 프로그램의 친근한 명칭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출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한류 열풍과 함께 방송업계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방송을 대상으로 제3자가 상표 출원한 사례가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방송 명칭을 상표로 출원해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