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진료 거부한 의원 권고 ‘불수용’…인권위 “유감”

장애인차별금지법 따라 법무부장관에 통보
  • 등록 2023-07-03 오후 12:00:00

    수정 2023-07-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 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지만, 불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인권위는 작년 12월 26일 라인업의원 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라인업의원 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라인업의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해 청각장애가 있는 A씨에게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A씨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의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약물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의학적 이유로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씨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에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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