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인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현장조사에 이은 것으로 일명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분위기다.
| 중국 온라인쇼핑플랫폼.(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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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국의 플랫폼업체 테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에 있는 테무 측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가 알리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 서면조사부터 하고 나선 것은 국내에 테무 법인이 아직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로 대리인에 요청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현장조사도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중국 핀둬둬는 웨일코(WhaleCo Inc.)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사업 목적은 전자상거래업, 관련한 모든 사업 및 활동으로 명시했다. 핀둬둬는 테무의 모회사다.
앞서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쉬인은 ‘쉐인서비스코리아’라는 사명으로 국내에 법인을 뒀다. 알·테·쉬 모두 국내에 모두 법인을 둔데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둬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 플랫폼 조사도 서면조사보다는 신속·정확한 현장조사가 곧장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테무조사에서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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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테무의 짝퉁판매 사례와 낚시성 광고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300원대에 판다는 카메라 사진의 광고를 클릭하니 실제 필름을 팔고 있거나 식기건조대를 2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클릭하니 룰렛 이벤트 화면으로 넘어가는 등의 사례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직접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4769건이 접수돼, 1년 전(2020건)보다 136.1% 늘었다. 특히 중국 쇼핑 플랫폼 관련 상담이 급증했는데 알리의 경우 소비자 불만 신고가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늘었다.
한편 정부가 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
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이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