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관련 유흥업소 여실장 “정다은과 마약” 혐의 인정

인천지법 15일 여실장 첫 재판 열어
여실장측 혐의 인정, 재판 비공개 요청
법원 비공개 기각…사건병합 추후 판단
  • 등록 2023-12-15 오전 11:46:57

    수정 2023-12-15 오전 11:46:5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배우 이선균씨(48)가 연루된 마약 사건 관련자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작곡자 정다은씨(31·여)와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기소된 여실장 A씨(29·여)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표명했다.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현 판사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측이 “경찰이 추가 사건(공갈사건)을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현 판사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8월19일 서울 자택에서 정다은씨 등과 필로폰,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고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외에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뺏은 혐의(공갈)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정다은씨는 A씨와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판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정씨는 예전 케이블채널 ‘얼짱시대’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배우 이선균씨가 10월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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