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탄소포인트제 시행...최대 10만원 지원

  • 등록 2022-02-23 오전 11:07:11

    수정 2022-02-23 오전 11:07:11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가 생활 속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연간 최대 5만 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감축 인센티브는 기존 사용량에서 줄어든 비율을 환산해 책정하며, 15% 이상 감축시 연간 최대 5만 포인트(전기 3만, 상수도 4000, 도시가스 1만 6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포인트는 예산에 따라 최대 2원으로 책정되며, 1년에 두 차례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 상반기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오는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2023년 5~6월에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658세대에 총 7750만 6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가구당 약 8025원을 받은 셈이다. 이들이 감축한 온실가스는 2329톤으로 30년생 소나무 25만 5934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시는 또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가 대상으로, 올해 신청 물량은 780대다.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감축 비율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지금까지 사용한 기준거리 대비 감축률 40% 이상 또는 4000㎞ 이상 감축한 경우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 스스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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