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 15호’를 발간하며 2020년 핵심 감사사항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핵심 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업무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감사 계약 단계부터 감사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이중 핵심 감사사항을 선정한다.
2020년 436개 상장회사 회계 감사를 분석한 결과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경우 2019년과 유사하게 핵심 감사사항에는 수익인식과 자산손상에 관련한 항목이 가장 많았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공정가치와 관련된 핵심 감사사항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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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대부분 핵심 감사사항과 관련해 취약점이 보고됐다.
이번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5호는 이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관련 법규 동향, 202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상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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