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과도한 특혜”

340개 전 공공기관에 인사제도 개선 공문 발송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부 유권해석 반영 조치”
  • 등록 2021-01-24 오후 7:56:03

    수정 2021-01-24 오후 7:56:0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승진심사에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일 전체(340개) 공공기관에 ‘소속 직원 승진 자격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는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 시 군경력 반영 금지’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1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용부는 “복무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각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다”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각 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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