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에게 습격당한 아이의 고모 부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글쓴이는 “많은 분이 이 글과 동영상을 보고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성인으로서의 약자를 구할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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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쫓기던 아이는 길바닥에 넘어졌고, 개는 아이를 그대로 공격했다. 이때 우산을 쓴 한 여성이 등장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도 멀찍이 돌아갈 뿐이었다.
축 늘어진 채 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아이를 구한 건 택배기사였다. 택배기사는 짐수레를 던지며 개를 내쫓았다.
그 사이 아이는 몇 번이나 제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이내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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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 옆에 보면 공원이 있다.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고 설명했다.
아이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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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개에 한해서다.
이번에 아이를 공격한 개도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견주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