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 분노…"월급 받는 이들이 왜 우리 생사 정하나"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 결정
편의점 "이럴꺼면 재난지원금은 왜 줬나" 볼멘소리
4대보험·주휴수당 등 이미 시급 1만2000원 훌쩍
공식 성명 통해선 "적자 점포 비율 60%에 다다를 것"
  • 등록 2022-06-30 오전 10:15:09

    수정 2022-07-01 오후 12:30: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소상공인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정부가 나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최저임금은 올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협회)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전국 편의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직원 시급 수준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을 더해 1만 2000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음료수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계상혁 협회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을 보면 이미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다, 죽겠다’ 해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마당에 향후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얼마나 더 올릴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계 협회장은 이번에 인상키로 한 460원이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실제 전국 편의점주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급은 주휴수당 20%에 4대 보험 분납분 9% 가량을 포함하면 이미 1만 25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9620원이 시급의 전부인 것처럼 최임위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부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계 협회장은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18명은 모두 월급을 받는 사람들 아니냐”라며 “사업을 해보고 월급을 지급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사를 결정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과 이뤄진 면담은 올해에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계 협회장은 “지난해 면담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 알지 않냐’라고 말하자, 한 공익위원이 ‘코로나19 끝나면 갑자기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답하더라”라며 “매년 목소리를 높여봐야 들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역시 이날 오전 곧장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점포는 적자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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