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자동차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난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국내 차량 소유자에게도 보상을 실시한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에 대해 보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링컨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에서 연비가 과다 표시된 사실이 발견돼 제작사가 보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2013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포드는 당초 퓨전하이브리드의 연비를 리터당 20km로 신고했으나 추후 연비를 재측정했을 땐 리터당 17.9km로 이전보다 10.6%나 낮게 평가됐다. 링컨MKZ하이브리드는 애초 리터당 19.1km에서 16.2km로 하향 수정됐다.
포드는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소비자 보상금액을 책정했다. 퓨전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와 링컨MKZ하이브리드 소유자는 각각 보상금으로 150만원과 27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문의 : 02-221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