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중요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의 목적 등 일부의 경우에만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어떤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Q&A를 통해 살펴봤다.
-기업인이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임원이어야만 가능한가.
△아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긴급성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의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꼭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인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는가.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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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유학생도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완료했을 때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만약 미국으로 이민해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만약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접종을 한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가능하다.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격리 면제에서 제외되는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6월 현재 대상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한다.
-사업상 또는 직계가족 관련 서류를 위·변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를 위·변조한 것이 적발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