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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됐다. P2P 업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1년 내에 금융당국에 등록해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등록한 업체들은 투자한도 축소, 자금분리 강화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동시에 투자 세율은 대폭 낮아지는 혜택도 받는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올해 10~11월에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업체는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차등해 규정한다. 1년의 등록 유예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240개 P2P 업체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수는 수십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에 2~3개월 걸린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11월 정도나 돼야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투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들은 재무상황과 경영현황은 물론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사업자가 연계대출의 80% 이상을 투자자에게 모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기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횡령이나 도산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높아진 연체율과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로 인해 투자한도는 대폭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P2P 전체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업체당 투자한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P2P 업체의 대출금리는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연 24%를 적용받는다.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27.5%에서 15.4%로 낮아진 점은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P2P금융 투자에 대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원천 징수됐으나, 금융당국은 온투법을 준비하면서 8월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같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과세하기로 했다가 아예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법적으로 15.4%로 인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세율이 낮아지면서 소액 분산투자를 통해 절세 효과를 1~5% 수준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투업법 등록을 통해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