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제한을 목표로 오는 12월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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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에 따르면 G7 국가들이 지난 몇 주간 협상 끝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 상한을 내달 초 시행하기로 최근 합의, 구체적인 가격 수준 등 세부 사항 또한 마무리 단계에 달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G7 회원국들은 상한가는 시장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 가격을 설정하고, 정제된 정유 제품은 예외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G7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지난 9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FT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판매로 7조3000억루블(약 166조원)을 벌었으며, 이는 러시아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지난 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독일 뮌스터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는 국가 재정을 계속 유지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판매해야 하며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에너지를 판매하기를 원한다”면서 “러시아가 얻는 이익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 원유를 선적할 때 상한선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될 때만 해상 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들이 국제 해운 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FT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의 성공 여부는 G7 이외의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러시아 석유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와 중국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함께 하는 국가에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