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법원 "라면값 담합 과징금 정당"..농심 급락

  • 등록 2013-11-08 오전 11:39:49

    수정 2013-11-08 오전 11:39:49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라면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라면업체들이 줄줄이 약세다. 대장주인 농심의 낙폭이 특히 크다.

8일 오전 11시32분 현재 농심(004370)은 전일 대비 3.48% 내린 34만9500원을 기록했다. 오뚜기(007310)삼양식품(003230)도 1% 넘게 밀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이날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 대한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공정위는 지난해초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업체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농심은 108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농심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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