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이 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사진=사세행. |
|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최 전 원장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에 이첩했다. 사세행 고발 후 한 달여 만이다.
이와 관련 사세행 측은 이날 “지난 6월 사세행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잉 감사’ 및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관련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임에도 공수처가 납득 못할 사유로 검찰로 이첩했다”며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 부담으로 회피하는 것이라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유력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단순 이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조 교육감은 억지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입건한 반면, 최 전 원장은 직권남용죄로 고발됐음에도 검찰로 이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적 형태”라고 덧붙였다.
사세행 측이 공개한 ‘수사처 수리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보면 해당 고발 건은 대검으로 ‘단순 이첩’되는 결정 결과가 나왔다고 적혀 있다. 단순 이첩은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 28일 최 전 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 감사를 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잉 감사’ 및 ‘조 교육감 표적 감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사세행 측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은폐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날 대검으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