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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인터넷 사이트 국내야구 갤러리에 ‘러블리즈 성 노예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특정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쓴 혐의를 받았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