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도 모멸감.." 러블리즈 성적 모욕글 쓴 '30대 벌금형'

  • 등록 2020-04-07 오전 9:09:22

    수정 2020-04-07 오전 9:09:22

러블리즈.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러블리즈’ 멤버에게 성적 모욕 글을 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인터넷 사이트 국내야구 갤러리에 ‘러블리즈 성 노예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특정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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