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집행에 AI 활용한다…“약관심사시스템 도입”

부위원장, 美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AI경쟁제한적 행위 우려에 공조강화
EU 디지털플랫폼국장과 실무 논의도
  • 등록 2024-04-15 오전 10:00:13

    수정 2024-04-15 오전 10:17: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약관심사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AI를 접목한 업무자동화(RPA)를 도입, 약관심사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량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조나단 칸터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AI활용 및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양자협의회에서 공정위가 AI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공정위의 법집행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관심사시스템’ 사업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공정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4년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 접수한 뒤 10개 신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AI 융합 약관심사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다.

약관심사시스템은 신고내용과 심사대상 약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불공정한 조문과 문장을 탐색한 뒤 개선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약관에서 공정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조문이나 문장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DOJ 반독점국 역시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레베카 켈리 슬러터 선임 상임위원 등 미국 연방거래이원회(FTC)와 만나 AI 분야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슬러터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AI 정책보고서 마련과 같이 경쟁당국이 AI 분야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FTC도 이를 위해 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당국은 앞으로도 경쟁법 집행ㆍ정책 개발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알베르토 바키에가 디지털플랫폼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AI 등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한 양 당국의 실무 동향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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