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처럼 아파트 대체상품 쪽으로 청약열기가 뜨거워진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가 제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견줘 상품성이나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이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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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대안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생숙이나 오피스텔, 나홀로아파트, 빌라 구매에 나설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격이 오를 때로 오른데다 규제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갑작스레 바뀌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봐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에 규제가 집중되다 보니 빈틈을 찾으려는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일종의 규제 풍선효과”라고 지금의 청약열풍을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시설로 생각하다 보니 나중에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웃돈을 받고 팔려는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소장은 “최근 중형이나 고급형 상품이 나오며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도 “오피스텔이 진화해 단지형 아파트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도 커뮤니티나 부대시설, 주변 거주여건 등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없는 신혼이나 소가족 단위로 사용하다 차익을 남겨 더 괜찮은 주택으로 갈아탈 정도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며 “환금성을 고려해 브랜드나 위치를 잘 고려해 청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생숙은 아무리 주거용이 가능하다고 마케팅을 해도 법적으로 주거용 임차가 불가능하다”며 “토지 비용을 고려하면 싼 상품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임차나 거주 모든 면에서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어 운용이나 매각까지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생숙은 분양받아 개별 등기와 거래가 가능하지만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생숙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가 강한 아파트와 달리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시장은 단타수요가 쏠리는 게 문제”라며 “전매 과정에서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다 보면 나중에 이 가격으로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취득시점만 고려할께 아니라 거주, 매각, 갑작스러운 규제 등을 모두 생각해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투잡고 장기간 (해당상품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