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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존 관세를 하향 조정하는 할당관세는 신산업과 소부장 부문 등에서 101개 품목을 선정했다. 올해(83개 품목)와 비교하면 26개를 새로 편입하고 8개가 제외됐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중 11개 품목은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했다.
세부 분야를 보면 물가·수급안정 품목이 17개다. 이중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네온, 크립톤, 제논 등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연중 지원한다. 양파·닭고기·고등어·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 6개 품목은 2~6개월간 연장한다.
기초원재료 분야는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9개 품목을 지정했다.
페로티타늄 등 철강부원료, 캐스팅얼로이 등 자동차 부품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프로판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 관세 인하 폭을 평년보다 확대했다.
국내 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운용하는 조정관세는 14개 품목으로 올해와 같다.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 중인 명태와 나프타는 내년 3월 1일,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 수입 급증에 대비토록 특별긴급관세 관련 관계부처 의견도 수용했다.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 기준만 43만9293t에서 46만4244t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운영계획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