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중앙경찰학교 재학생인 A씨의 실명과 교육번호 등을 언급하며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행위로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씨가 경찰이 되면 민원인, 국민, 더 나아가 경찰 이미지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돼 용기 내 글을 작성한다. 한 치의 거짓과 과장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학교 시절 3년과 고등학교 재학 1년, 4년간 폭행이 지속됐다. 뒤에서 급소를 발로 찬 뒤 웃고 학교 내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명치와 뺨 부위를 때렸다”라며 “도망갈 경우 마주칠 때마다 ‘왜 도망갔냐’며 폭행했다. 라이터를 몸 가까이 대며 위협했고 생일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폭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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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청원글이 논란이 일자 중앙경찰학교가 조사한 결과 A씨와 B씨 모두 이 학교에 재학 중이며 두 사람은 동기로 입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학교 측과 면담에서 “철없던 중학생 시절 A씨를 때린 적 있다. 반성한다”며 학교폭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앙경찰학교는 글 내용만을 바탕으로 B씨를 퇴학 시키거나 징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5시 현재 이 청원은 4416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