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판 넘겨져

檢, 1700억대 불법 주식 거래 등 혐의..이씨 형제 등 4명 기소
부당이득 환수 위한 재산 동결 요청도
  • 등록 2016-09-25 오후 2:31:13

    수정 2016-09-25 오후 2:31:1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불법 주식 거래와 ‘고수익·원금 보장’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 행위로 거둔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법원에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전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세운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약 22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28)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금과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는 몰수 추징 보전 청구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긴 뒤 다른 범죄와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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