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게시가 안 돼서 여기에 올린다”며 “당시 아픔을 같이 겪었던 피해자의 여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버 판슥 영상에 올라온 피해자 당사자의 통화내용은 피해 당사자가 맞지만, 당사자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며 “04년도 당시에는 장애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판슥은 8일 지난해 11월 9일 한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해당 여성은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도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 판슥은 영상통화를 하며 이 여성의 주민등록증 확인을 마친 뒤 2004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판결문의 일부를 모자이크해 공개했다.
이어 “영상 마지막에 나왔듯 피해자가 직접 요청시 삭제해 준다고 해 영상 올린 후 문자로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메일을 보내고 사무실로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면서 “다시 삭제 요청을 하자 본인도 일이 있지 않냐며 1시간 30분 뒤에 전화를 주겠다더니 그 후 걸려온 통화에서는 ‘섭섭하다’ ‘본인이 의령 경찰서에서 1인시위 한 것, 국밥집 찾아간 것으로 고소당했다’ 등의 말을 하며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또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원치 않고 판슥 본인도 그러지 않겠다고 했고 대화도 올리지 않는다더니 올렸다”며 “원치 않으니 당장 삭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과정에서 판슥 등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함께 공개했고 네티즌들은 이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사적 제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판슥은 지난해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며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