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을 소수 자산가들만 보게 된다고 관측했다.
| 2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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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이고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61명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9207명)로 감소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 자산가들에 양도세 기준 완화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000여명의 거액 자산가를 위해 20여년간 진행되어 왔던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노력이 일거에 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제정책 등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이번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봤다.
그는 “올해까지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데, 지난 주말 허겁지겁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완화 정책) 낸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