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내연녀와 짜고 복수극 꾸민 女 `무고`

  • 등록 2015-09-25 오전 10:05:21

    수정 2015-09-25 오전 10:05: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50대 여성이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들통났다.

전주지검은 24일 A(53·여)와 B(54·여)씨를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년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온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분노하며 B씨를 추궁했고, 이내 “남편과 1년여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약점을 잡아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안했고,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계획한 대로 “A씨의 남편이 가게로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났다.

이에 사법기관은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 관련기사 ◀
☞ 노원구 살인사건 남녀, 결혼 앞두고 동거한 예비부부
☞ 부평 묻지마 커플 폭행, 가해 여고생 신상 털렸다
☞ 며느리만 증후군?.. 남자가 말하는 3대 명절 스트레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