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A(53·여)와 B(54·여)씨를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년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온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분노하며 B씨를 추궁했고, 이내 “남편과 1년여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B씨는 A씨와 계획한 대로 “A씨의 남편이 가게로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났다.
이에 사법기관은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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